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551 | 기타 | 2003-10-31
문서번호
서일46011-11551 (2003.10.31)
요 지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