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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14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73.42㎡, 6층 245.07㎡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관리비 청구를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엠앤에이치프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