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35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35,437원과 그 중 47,112,705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0.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가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