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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1차로는 청색 복선 실선이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체된 2차로를 피하기 위해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버스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지며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튕겨지며 3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F 마이티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L(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M(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탑승한 피해자 N(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