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7. “ 원고는 1980. 5. 19. 2 시경 ‘B 물러가라’ 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던 중 무장한 공수부대를 피하면서 양화점 진열장 유리를 짚고 넘어졌고, 이로 인해 손가락 신경 ㆍ 대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보상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22. 5 ㆍ 18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2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판단
5 ㆍ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하면, 5 ㆍ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제기는 피고의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 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7.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