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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0:44 경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316번 길 3 석실마을 입구 앞 도로를 와 부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C 투 싼 승용차를 좌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