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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다110880

딜러계약 존속 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서브딜러에 대한 상용차 등의 직접 공급 금지 및 원고의 메가딜러 지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형사처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그 전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그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D이 회사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나, 소외 회사의 고소가 있기 전에 이미 그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바는 전혀 없는 점,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D을 집행유예(1심), 벌금(2심)으로 관대하게 처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사처벌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에서 계약해지 사유로 삼은 ‘비즈니스 명성의 심각한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C 판매기준과 C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위반하였고, D이 이 사건 형사처벌의 재판 내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D이 C 행동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2010. 6. 16.자 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