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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74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B은 대구 동구 C건물 201호와 305호, D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및 영천시 E 답 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임대계약을 중개할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각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B은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

① C건물 201호 : 2014. 10. 27. F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② C건물 305호 : 2015. 5. 23. G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③ D건물 203호 : 2014. 10. 27. H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다.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30.경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8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3. 9. 2. 매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과 위 양도소득세 등 명목의 4,000만 원의 각 횡령으로 기소되었는데(1심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157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6노4232호), 대구지방법원은 2017. 2. 3. 2016노4232호 사건에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