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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0:5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