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3 2013고정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1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특1호실에서 피고인이 F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있는데 욕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고 말을 하는 등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