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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2156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234,965원 및 위 돈 중 40,617,482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7. 11.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3. 12.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피고 B은 700,000,000원, 원고와 피고 C은 각 525,000,000원을 출자하여 울산 중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병원 공동개원 약정서 제3조 개원 출자금의 정의 및 출자 방식 1) 개원출자금이란 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제1조의 공동출자자가 출자한 총금액을 말하며, 총 17억 5천만 원이다. 2) 각 개인의 개원출자금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B - 7억 원

나. 피고 C - 5억 2천 5백만 원

다. 원고 - 5억 2천 5백만 원 3 개원출자금에 따른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B - 40%

나. 피고 C - 30%

다. 원고 - 30% 4) 개원출자금의 현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3인에 협의가 없는 한 변동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인 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 제4조 병원자산 및 자산평가, 소유권 1) 병원자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제2조 2항 ‘제3조 2항’의 오기로 보인다.

의 개원출자금으로 구입한 병원 부지대금 8억 원

나. 병원 운영과정에서 형성되어 확보된 대지 부채 12억 원의 원금상환금 (자산평가 당시의 상환금액을 말하며, 부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 병원 운영과정에서 형성되어 확보된 병원건물 시설대출금의 원금 상환금 (자산평가 당시의 상환금액을 말하며, 부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라. 병원 운영과정에서 형성되어 확보된 리스대출의 원금 상환금 (자산평가 당시의 상환금액을 말하며, 부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동업계약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