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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9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4. 18:23 경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평소 빌라 건축물의 토지 경계 문제로 옆집 건축물의 소유 주인 피해자 D(75 세) 와 갈등을 빚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인 건물 담벼락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벽돌 3개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재물 손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41 세) 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신고를 하였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아들이 너보다 한참 위인데 너 같은 거 가만히 둘지 아냐, 개새끼 가만두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촬영한 사진 관련)

1. 사진,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