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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5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8 내지 1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이하 ‘B’), C(이하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쇼핑몰에서 옷을 훔치기로 하고, 1명이 옷을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망을 보거나 직원의 주의를 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30. 20:50경 인천 연수구 D 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고인은 매장 안을 돌며 옷을 입어 보는 등 직원들의 주의를 끌고, B은 매장에 있던 직원 몰래 시가 21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1,37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G 근처에 있는 H 등의 건물 벽면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 5. 03:39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상점 뒤편으로 돌아가 B은 망치로 합판으로 된 H 벽면에 구멍을 내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합판을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준비한 가방 안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 156대를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9. 1. 5. 03:4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환전소에 이르러, B은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49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9. 1. 5. 00:05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