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52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428 (2009.04.24)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건
(춘천)2011누52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레저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1. 8.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과 2008. 7. 17. 2007년도 귀속 종합 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 9. 8. 선고 2011두10188호 판결 및 2011. 10. 27. 선고 2011두10669 판결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다 고 판단한바 있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