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60,000원, 임차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거주하였다.
나.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2018. 2. 13. 경 이 사건 주택의 창문 및 벽, 모서리 등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임차기간 종료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4. 24. 경 임차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7,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 4개월 분 중 2개월 분에 해당하는 720,000 원 및 도시가스 비 70,100원, 전기료 143,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66,32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 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 목적에 따라 사용 ㆍ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 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훼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