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약취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4:0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오룡중학교 후문 앞길에 자신의 C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 있던 중, 우연히 맞은 편 보도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부름 좀 해 주겠니”라고 말을 건넨 다음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잡아끌어 위 화물차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5,000원을 주면서 문방구에서 사인펜을 사다달라고 말하고 위 화물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이 나타나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전고10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을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10세의 여자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유인하고, 유인한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0. 위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