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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73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5. 02: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그전 사이가 좋지 않아 화해를 위해 피해자 A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좋지 않았던 말을 다시 꺼내며 “니 조금 맞자”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5. 02:5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목발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엎어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발목 통증을 유발케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