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683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735,629원, 원고 B에게 11,823,549원, 원고 C에게 10,438,34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735,629원, 원고 B에게 11,823,549원, 원고 C에게 10,438,345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