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I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 2경인고속도로 22km 안양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 2경인고속도로 광명터널을 광명IC 방면에서 일직J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그 앞차와의 출동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중인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행하는 F 코란도C 차량 뒷범퍼를 그랜저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G(남, 57세)가 운행하는 H 파사트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