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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39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골조 용접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창원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사업자등록번호 E) 및 F(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2기(2012. 7. 1. ~ 2012. 12. 31.)에 각각 224,502,000원, 84,000,000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