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6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5. 11. 20. 합계 5,065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05. 12. 10.까지 2,000만 원, 2005. 12. 30.까지 2,000만 원, 2006. 1. 20.까지 1,6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다음날이 2006. 1. 2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