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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5고단1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5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5. 14:50 경 구미시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스포 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만 다리나 덕 가방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가지고 가는 등 2015. 9. 7. 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2,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3. 16:52 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 담배 1 포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 서명란에 허위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 담배 1 포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15:03 경 구미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 담배 1 포 등 시가 합계 64,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9 기 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 서명란에 허위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4,6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15:20 경 구미시 K에 있는 L 충전 소에서 LPG 충전 소 직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