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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1148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800,328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뉴프라이드 1.5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이다.

나. 2014. 7. 30. 22:10경 소외 C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이 안동시 성곡동 소재 영락교 남단과 안동댐 선착장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영락교 쪽에서 선착장 방향으로 150m 가량을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을 진행하여 오던 D가 운전하는 차량(‘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사고가 발생한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가 시공하던 안동댐 보조여수로 공사로 인하여 2014. 7. 21.경부터 영락교 방향의 2차로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이어서, 통행 차량들은 선착장 방향의 2차로 도로만을 이용하고 있었고, 선착장 방향으로 보아 좌측 차로는 영락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측 차로는 선착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각각 이용하면서, 흰색 점선 사이에 야광반사 오뚜기 표지(노면표지병)를 설치하여 이를 임시 중앙선으로 하여 양방향 차량이 교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영락교 방향 2개 차로가 PE 드럼통으로 통제되어 있자, 피고가 설치한 안내표지를 따라 반대편 선착장 방향 2차로 도로의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영락교 방향으로 주행하였고, 선착장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은 맞은편 차로가 통제되어 영락교 방향 주행 차량들이 선착장 방향 좌측 차로로 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흰색 점선을 넘어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선착장 방향으로 주행하려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