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8:34경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1-2에 있는 동일교차로(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리치빌 방면에서 대정웰빙식당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