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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2 2020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1: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관련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