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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1 2013고단5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년 압 제17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03] 피고인은 2013. 5. 27. 18: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자연발생유원지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C K7 승용차 내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접착제인 토끼코크(150g) 3개를 비닐봉투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3고단920] 피고인은 2013. 5. 6. 13:5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C K7 승용차를 운전해 가서 주차한 뒤, 승용차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를 대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서 [2013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위치 정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