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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0 2018가단126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 8.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1. 14. 대구지방법원 2000가소13154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2.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 5. 재차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소6424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10.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적법한 송달장소로 송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