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05.10 2012구합28766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 283,26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6.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구청장으로부터 2007. 9. 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8. 6. 26. 그에 대한 인가까지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 6. 11.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8구합28714), 위 제1심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0.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1. 7.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D), 조합원들을 상대로 새로이 분양신청(신청기간:2011. 11. 9.부터 같은 해 12. 9.까지)을 받는 한편, 2012. 7. 12.부터 같은 해

8. 13.까지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원고들은 모두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새로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일부 원고들은 분양철회기간에 피고가 정한 양식에 따라 분양신청철회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전원을 분양철회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2012. 11. 22. 현금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제6호증)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2. 8. 28. 피고에게 현금청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갑 제3호증의 1)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11. 28. 근거 없이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