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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0세)와 6년 전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G(여, 42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 종업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04: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상가건물 3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씹할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꽉 잡아 누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