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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06996

분묘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F 임야 145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4, 13, 12,...

이유

원고들은 남양주시 F 임야 1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피고들이 위 토지에 2003. 2. 22. 피고들 어머니의 분묘를, 2012. 3. 25. 피고들 아버지의 분묘를 각 설치하고 수호, 봉제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설치한 분묘와 관련 시설 등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0㎡ 지상 (가) 분묘 2기, (나) 비석, (다) 상석, (라) 수목(이하 위와 같이 피고들이 설치, 수호, 봉제사하고 있는 분묘와 시설 일체를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굴이 및 철거하고 위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5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아버지 G이 1977. 8.경 당시 동네 이장이던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I 임야를 가족 묘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면서 고지받은 경계선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위 I 임야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 등을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형제들 중 장녀인 J도 이 사건 분묘 등의 수호, 봉제사를 주관하고 있음에도 J을 피고로 삼지 않은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