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ㆍ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8.5.15.(584),10733]
수출 의무조건으로 면세수입된 물품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경락된 경우 물품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출 의무조건으로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물품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부산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은 도입한 날로부터 5년간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소외인에 의하여 1969.6.4과 1970.2.4에 면세수입된 것으로 원고가 1970.10.12 피고의 승인아래 이를 양수하여 수출의무를 이행하다가 원고는 이 물건을 1971.3.20경 소외 새진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그후 위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를 실시한 결과 1972.3.28 위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어 동 은행이 위 물건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위는 결국 세관장의 승인없이 위 물건을 한국상업은행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위 경락될 당시의 관세법(법률 제1976호부터 법 제2162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1항은 1호 에서 10호 까지의 특정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 동 제2항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수입 면허일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하고, 동조 제3항 은 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법의 취지는 결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수입한 물품을 수입 면허일부터 5년내에 세관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풀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되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경락된 후 취득한 타인의 수출의무를 이행한 여부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수출의무를 이행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관세를 추징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방론으로 경락취득후의 취득자에 의하여 수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단 설시에 비추어 불필요한 것으로 그 잘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