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수원지방 검찰청...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은 원심 판시 상해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행위인데도, 원심은 상해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던 중, “ 자꾸 그렇게 말하면 형 진짜 뒤진다.
” 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 고단 321 수사기록 33 쪽, 43~44 쪽, 105 쪽). 흉기로 협박하는 행위가 상해 행위와 통상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두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맞고 있던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감정이 격해 지면서 흉기로 협박하고자 하는 범의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협박행위가 상해 행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 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 범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 하여 상해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 3375 판결의 법리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특수 협박의 범의가 새로 생긴 점, 특수 협박죄의 법정형은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고 상해죄와 큰 차이가 없어서 특수 협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