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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노38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무려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감액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