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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6 2017나218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15행 ~ 4쪽 3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4쪽 4행 ~ 9쪽 8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가.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에 관하여“ 부분(9쪽 10행 ~ 12쪽 2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6행부터 11쪽 2행까지의 “④ 원고 주장 계약서가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2013. 3. 21. 피고 세원건설에게 ‘C사업 평야부공사 중 터널공사 정산 및 준공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제15호증)을 보내면서, 공사대금 정산의 근거로 피고들 주장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 제1심판결문 11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8.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원고 주장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