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8나2037695

출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927,098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9...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10행 ~ 3쪽 13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하3행의 “페업”을 “폐업”으로, 4쪽 6행의 “일부로써”를 “일부로서”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쪽 15행 ~ 4쪽 12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이 사건 동업의 성격과 피고의 출자금 반환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4쪽 14행 ~ 6쪽 7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4. 원ㆍ피고의 출자 가액 평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6쪽 9행 ~ 10쪽 4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6쪽 하9~하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F 상표권 2억 원 상당을 D에 출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F 상표권을 2억 원에 양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F 상표권은 피고에 매도된 것이지 D에 출자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8쪽 8~하1행의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 인정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4호증의 1, 2, 3, 갑 27호증의 1, 갑 45호증의 1 내지 6, 갑 46, 47호증, 을 42호증, 이 법원의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출자할 당시인 2010. 3. 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23,386,240원인 사실, 한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합계 477,085,794원이었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