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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지하철역 쪽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D이 운행하던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전방으로 진행되어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여)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1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