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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2: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D 주차장에 피해자 E(58세)가 불법주차를 해놓았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찮게 하지 말고 경비나 잘 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관통성 열창상 및 뇌진탕’과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