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B는 대학생으로 이들은 서로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안마방 비용 내기 '가위바위보게임'에서 졌는데 안마방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였고, 2014. 10. 14. 01:25경 - 01:50경 일산동구 산두로 261번길 23 매봉재공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가격하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강타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잡아끄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좌측, 기타 턱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