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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51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3. 14. 피해자 D(여, 45세)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 2015. 8.경 피해자 D과 E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44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위치추적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20:00경 위치추적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 D이 당시 G 여관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그 때 G 여관에 같이 있었다고 확신하면서 피해자 F을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7. 15. 00:40경 양산시 H아파트 101동 19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귀가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안방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F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돌려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주황색 계통의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 및 몸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F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F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청테이프와 피해자의 다리에 묶었던 끈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손목과 몸은 끈으로 묶은 채로 피해자 명의의 I 흰색 모하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부산 동구 J건물 202호 소재 F의 집으로 향하여 위 F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