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5. 3. 중순 12: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C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낸 다음 대마 약 0.4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시가보고 및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절차의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흡연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의 소지경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