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5 2020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