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3237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제주지방법원 1991.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4,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3,5,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