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579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576,655원, 원고 B에게 274,798,523원, 원고 C에게 91,636,626원, 원고 D에게 1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G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

)을 비롯하여 통신기기 소매업 회사, 식품제조업 회사 등으로 구성된 J그룹의 회장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람이다. 2) 원고 A, B, C은 피고의 지인이고, 원고 D, E은 피고의 어머니인 K의 지인으로 원고들은 모두 G의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 내지 G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G의 투자 권유 등 1) G는 2011. 12.경 피고의 대학 동창인 L에게 ‘휴대전화기 판매상을 모집하여 휴대전화기 판매업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기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10%이고, 판매상들에게 보조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10%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휴대전화기 개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위와 같이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매월 일정 비율(이하 ’배당금 지급률‘이라고 한다)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이하 G가 투자를 권유한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L은 2012. 6.경 피고, K에게 이 사건 사업과 함께 G를 소개해 주었고, G는 그 무렵 피고, K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구조와 함께 배당금 지급률이 월 8%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3) G는 2012. 1.경 L에게, 20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자를 더 모집해 달라고 각각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L은 2012. 1.경부터, 피고는 2012. 6.경부터 L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G에게 지급할 투자자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투자자 모집 등 1) 피고, L은 2012. 6.경부터 친구, 학교 동창, 후배, 전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