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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158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6. 12.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12. 피고로부터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던 ‘고양시 덕양구 C,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임대기간 2015. 1. 30.부터 2017. 1. 30.까지,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2015. 9.분 이후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16. 6. 말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집기 대부분을 수거하고, 다만 폐기할 것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퇴거하였으며, 2016. 7. 1. 보육시설 폐지신청을 하고, 아울러 피고에게도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임차보증금에서 관리비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5~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반소 중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의 폐지신청을 하고 집기의 대부분을 수거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에 남아있는 물건은 아동용 책상 등 폐기물에 해당하는 집기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에게 출입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면, 피고로서는 2016. 7. 1.부터 어느 때라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6. 7. 1.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집기 중 일부와 간판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