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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02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05: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9매, LG 휴대폰 1대, 신분증 2매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상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