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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4. 25. 선고 2011구합4055 판결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682 (2011.09.08)

제목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없음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되며, 조세채권의 경우 파선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로 결정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사건

2011구합40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텔레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오BB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 내역표' 중 '원고(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는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것이 아니어서 재단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 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된다. 조세채권의 경우 파선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준하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볼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참조). 따라서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원인은 ①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할 것과 ② 주된 납세 의무자가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을 것이므로, 위 요건들이 모두 파산선고 후에 생긴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일은 2009. 5. 25.인데 피고는 그 후인 2010. 9. 1.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체납도 파산선고 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파산선고 전후로 나누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전부 재단채권으로 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한 점, 채무자회생법 제473조가 정한 재단채권은 대부분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가 정 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함은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소유, 그 자산의 양 도 ・ 처분, 그 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 등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를 발생요건으로 하여 부과 ・ 징수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원인은 ① 파산회사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최종적으로 2008. 12. 31.이다)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는 것,②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것이다. 원고(파산관재인)는 파산회사 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점, 파산회사가 파산선고 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발행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원고(파산관재인)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경우에도 주된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