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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2 2015고정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보험설계사인 C을 알게 되어 2010. 4. 8.경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보험(월 보험료 150,000원)에 가입한 이후 2010. 6. 28.경 피고인 명의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63멀티CI통합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월 보험료 130,000원)에 가입하고, 2010. 10. 29.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각각 ‘무배당하이라이프암보험’이라는 보험(월 보험료 각 50,000원, 40,000원)에 C을 통하여 가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E 명의의 보험 계약 당시 청약서에는 글씨를 모르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부 보험료는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하고 일부는 C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C이 대납한 보험료는 합계 약 3,100,000원)하던 중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 2012. 1. 1. 보험계약이 실효되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각 보험회사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3. 5. 3. D 명의의 보험과 관련하여 2,808,260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명의의 보험과 관련하여 2,197,058원을 돌려받았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실효되자 C은 그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수령하였던 수당 약 6,000,000원을 보험회사에 환수당할 처지에 이르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해 준 보험료와 수당환수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이 대납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 6. 11. 포항북부경찰서에 'C이 피고인과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