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지적 장애 2 급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간 정도의 정신 지체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중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인 점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