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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1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3.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D(여, 31세)는 C의 여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간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의 직원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직장 내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 성북구 F아파트 ◇◇◇동 ◇◇◇호 피고인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회사 회식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려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회사 회식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데려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그 미수

가.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회사 회식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같은 날 아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조카들이 이모를 찾는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위 주거지 내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