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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번영로 동천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터미널 쪽에서 동천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 세), 같은 G(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호서 웨딩 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동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